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충청남도교육규칙 제796호, 2024. 2.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제2항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제2항 및 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와 권한) 담당관·감사관·과장·부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3조(보좌기관) ① 교육감 밑에 소통담당관을 둔다.

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.

제4조(소통담당관) 소통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,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5조(감사관)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, 「지방공무원법」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.

제6조(기획국) ① 기획국에 정책기획과, 예산과, 학교지원과를 둔다. <개정 2021.8.30.>

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,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, 예산과장, 학교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1.8.30.>

제7조(교육국) ① 교육국에 교육혁신과, 교육과정과, 교원인사과, 민주시민교육과, 미래인재과, 체육건강과를 둔다. <개정 2021.8.30.>

② 국장, 교육혁신과장, 교육과정과장, 교원인사과장, 민주시민교육과장, 미래인재과장,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1.8.30.>

제8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총무과, 행정과, 재무과, 시설과, 안전총괄과,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. <개정 2022.8.30., 2024.2.20.>

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, 총무과장, 행정과장, 시설과장,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2.8.30., 2024.2.20.>

제9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3.8.10.>

제10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 교육과정평가지원부, 교육정보부, 교육정책연구소, 전산운영부, 총무부를 두고, 전산운영부에 정보운영과, 정보자원과를 둔다. <개정 2022.5.30., 2023.8.10.>

② 교육과정평가지원부장, 교육정보부장,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전산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정보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정보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2.5.30., 2023.8.10.>

제11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개방형직위로 3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2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, 미래연수부,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. <개정 2024. 1. 22.>

② 연수기획부장과 미래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4. 1. 22.>

제13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4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진흥부, 문헌정보부, 총무부를 둔다.

② 예술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15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6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, 문헌정보부, 총무부를 둔다.

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17조(원장) 충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18조(하부조직) ① 충무교육원에 교학부, 총무부를 둔다.

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③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·체능 및 특기교사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
제19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20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 학생수련부, 안전부, 총무부, 부여교육가족체험장, 공주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. <개정 2022.5.30., 2024. 1. 22.>

② 학생수련부장, 안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21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22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 교수부, 총무부, 운영부,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. <개정 2024. 1. 22.>

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총무부장과 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23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24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, 문헌정보부, 총무부를 둔다.

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25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26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, 문헌정보부, 총무부를 둔다.

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27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28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기획연구부, 과학영재부, 총무부를 둔다.

② 기획연구부장과 과학영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0.12.30.>

제29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제30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, 총무부,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둔다. <개정 2021.12.30.>

②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. <신설 2021.12.30.>

제31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

제32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육운영부, 총무부, 북부체험교육원, 남부체험교육원을 둔다. <개정 2020.7.20., 2022.5.30.>

②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③ 유아교육원 분원(북부체험교육원, 남부체험교육원)장은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. <신설 2020.7.30.> <개정 2020.12.30., 2022.5.30.>

제33조(원장)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. <신설 2022.5.30.>

제34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에 진로융합부, 진로진학부, 총무부를 둔다. <신설 2022.5.30.>

② 진로융합부장과 진로진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<신설 2022.5.30.>

제35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.

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제36조(교육국)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, 중등교육과, 체육인성건강과, 교육혁신센터를 둔다.

②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체육인성건강과장, 교육혁신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.

제37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행정과, 재무과, 시설과를 둔다.

② 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38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교육과, 체육인성건강과, 행정과, 재무과, 시설지원센터를 둔다.

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, 행정과장과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시설지원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39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교육과, 체육인성건강과, 행정과, 계룡교육지원센터를 둔다. <신설 2021.8.30.>

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,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계룡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임명한다. <신설 2021.8.30.>

제40조(하부조직) ① 충청남도서산·당진교육지원청에 교육과, 체육인성건강과, 행정과를 둔다. <개정 2021.8.30.>

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,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.

제41조(하부조직) ① 교육지원청(충청남도천안·아산·서산·논산계룡·당진교육지원청 제외)에 교육과, 행정과를 둔다. <개정 2021.8.30.>

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. 다만, 행정과장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수 직렬(지방행정사무관·지방사서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)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.

제42조(공공도서관) 「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5조 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 중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장,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그 밖의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. <개정 2022.5.30., 2023.8.10.>

제43조(보직교사의 명칭)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제5항 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3항 에 따른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.

제44조(행정실장 등) ① 학교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② 병설·통합·부설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.(단, 부설학교는 제외한다) <개정 2019.6.20.>

③ 행정실장은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. 다만, 최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현 직급 경력이 많은 자로 한다.

제45조(사무의 분장) ① 본청의 담당관·감사관·과장, 직속기관의 부장·과장, 교육지원청의 과장·센터장 및 과가 설치되지 않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>

② 사무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·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,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·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30.>

③ 본청의 담당관·감사관·과장, 직속기관의 부장·과장, 교육지원청의 과장·센터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와 같다. <개정 2019.12.30.>

제46조(사무처리) ① 2이상의 국 또는 담당관·감사관·과·부(이하 "부서"라 한다) 간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,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7조(소관사무의 조정)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센터·단 등(다만,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8조(공통사무 운영) 부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, 회계, 의회협력, 일반서무 등의 공통사무는 제45조 외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30., 2021.8.30., 2022.5.30.>

부칙 <제700호,2019.3.1.>

이 규칙은 2019. 3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0호,2019.6.20.>

이 규칙은 2019. 7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0호,2019.12.30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2호,2020.6.30.>

이 규칙은 2020.7.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5호, 2020. 7. 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1호,2020.12.30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의 개정규정 중 사무분장표 1-라-교육과정과 -「6.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」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743호,2021.2.22.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8호,2021.6.30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1호,2021.8.30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9호,2021.12.30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9호,2022.5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, 별표 사무분장표 중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의 사무분장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774호,2022.8.30.>
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7호,2023.8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간) 제8조제1항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존속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795호,2024.1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6호,2024.2.20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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